독일 유학을 위해서 비자를 받을 때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독일 대학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는 대학을 단순히 지원하기 위해 유학준비비자를 받거나 또는 독일어를 공부하기 위해 어학코스를 등록하고 독일에 들어가는 경우 비자( Visum/ Aufenhaltstitel)을 독일 현지의 외국인청 또는 한국 독일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유학준비비자와 어학코스 이 두 비자는 현재 발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학을 위한 비자만 가능합니다.)
이때 독일 체류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재정보증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재정보증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독일에서 소득이 있거나 또는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를 모두 지급할 책임을 질 것 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유학자 본인이 되어도 괜찮고, 부모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만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가서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부터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슈페어콘토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구요. 독일 내에서도 변호사를 끼고 비자신청을 하지 않는한 대부분 슈페어콘도로 많이 대체합니다.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독일에서 "슈페어콘토"라는 이름의 특정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독일에서 체류기간동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슈페어콘도는 묶여 있는 계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은 1달 생활비를 체류기간만큼 넣어 놓고 한달에 한번, 생활비만 지출되는 형태의 계좌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슈페어 콘도에 얼마를 예치해야 할까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독일연방교육지원법에서 지정한 독일거주학생의 최소 거주비용은 월 853유로, 연 10,236 유로로 정해 졌습니다. 보통의 1년의 비자를 받을 경우 10,236유로를 예치해 놓으면 되겠죠. 슈페어콘도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최소생활비만 인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페어콘도를 만들 때 독일 내 계좌가 따로 필요합니다.
독일 외무부가 지정한 슈페어콘도는 4개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Expatrio를 많이 합니다. 빠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워낙 느려서.. 비추 합니다.
슈페어콘도 이외에 독일 내 입출급계좌로는 N26을 많이 씁니다. 한국으로 유로화를 송급할 일이 없다면 계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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