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담긴 의미와 앞으로 헌재 판단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1타 3피, 중앙지법의 날카로운 판단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석방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증거 없이 덤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1타 3피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검찰, 공수처, 그리고 체포영장을 내준 서부지법까지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프로 조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검찰, 항고 포기해야 한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해야 합니다. 항고하면 대통령은 7일간 더 구금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항고를 해도 기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홍장원, 박선원, 오동훈, 민주당, 이재명 등이 어떤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되기 싫다면, 개망신 당하기 싫다면 검찰은 즉각 항고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됩니다. 지금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한남동에 모여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각하해야 한다
이 기세를 몰아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합니다. 8대 1 각하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고, 진짜 내란 범들을 향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정의 실현입니다.
4. 이재명의 멘탈 붕괴, 예상 못한 전개
이재명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찬대는 울기 직전이고, 이재명은 멘탈이 나간 표정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잘 디자인해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판단하고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처럼 까불고 돌아다녔지만, 지기현 판사가 이럴 줄은 몰랐던 것이죠. 검찰과 공수처가 알아서 잘 처리해줄 줄 알았는데, 상황이 무너지게 되자 당황한 것입니다.
5.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투트랙 전략의 위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투트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 법원에서도 대통령이 유죄여야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투트랙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상황이 어긋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졌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담을 느껴 탄핵 기각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과 같이 중간에 서 있는 재판관들도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 탄핵 기각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좌파 패널들이 헌재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연계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6. 대통령 석방, 마은혁 임명 보류, 한덕수 총리 선고
세 가지 전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석방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은혁 임명은 보류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빨리 나올 경우, 헌재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검찰의 꼼수가 드러나면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그린라이트가 켜졌고, 최상목이 마은영 임명 보류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빨리 나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재명이 멘탈이 나가고 박찬대가 울기 직전인 이유입니다.
7. 민주당의 엇갈린 입장, 즉시 항고 촉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내란 혐의 구속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고하면 안 됩니다. 항고는 이미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어차피 기각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지법이 어떤 논리와 근거에 입각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중앙지법 결정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검찰과 공수처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8. 중앙지법 결정문 분석, 핵심 내용 요약
① 검찰: 체포 후 10일 이내 공소 제기 원칙 위반, 공소 제기 늦었다.
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윤 대통령 내란죄 증거 없다.
③ 절차적 위반: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하고 신병 이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중앙지법은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검찰의 공소 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공수처, 검찰, 서부지법의 합작품, 쿠데타 시도
계엄 이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내란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하고, 서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하는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을 짓밟는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오동훈, 차정연 등은 불법 체포와 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형법 12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내란죄까지 엮어 무기징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부지법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영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한미도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은경은 단 한 문장으로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단죄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10. 결론: 향후 전망과 우리의 자세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라는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대통령 관저 복귀는 지지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국에서도 상황을 재평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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