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F에 따를면 독일 새 정부(신호등 AMPEL 정부)는 독일 국적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독일 시민권 취득이 더 빨리질 예정이다.
2023년 8월 23일 열린 독일 연방내각에서 계정된 국적법이 채택되었다. 바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에 약 8년전이었던 독일 국적 취득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직장이나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사람들에 한해서 독일 사회의 통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besondere Integrationsleistung) 사람이라고 보고, 그 증명 여부에 따라 3년안에 독일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질 예정이다. 영주권은 아니다.
흠. 이게 좋은 것일까 아닌 것일까.. 난 고개를 갸우뚱 했다.
난... 왜 재고떨이 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서 막판에 싸에 파는 "창고대방출이 생각되는 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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