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크리스마스 휴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독일에서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한 독일 연방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재외선거에 대한 안내가 공지사항에 떴더라구요.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자들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3개월 전에 미리해야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온라인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부재자 투표 등록 기간은 2022년 1월 8일 까지 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함부르크 총영사관에 부재자투표 신청을 했습니다.
투표일이 2월 23일 부터 2월 28일 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 18일에 한국에 들어 오게 되었는데요. 3월 중순에 다시 독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20대 대선은 3월 9일이라, 이때 한국에 있어 한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봤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가서 투표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제 이름은 독일 영사관에 이전 되어 있어서 한국 선거 명부에는 없을 것 같아서 무작정 선거일에 투표소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선거인 명단에 제 이름은 없더라구요. 국내투표를 하기 위해 우편물에 적혀 있는 선관위에 전화 문의했습니다.
우선 제가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물어 보더라구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으로써 해외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처럼 장, 단기적인 기간의 비자를 받아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인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등록 신청하게 되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이번에 독일의 경우 2월 23일) 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 16제3항에 따라 귀국 사실을 신고하면 한국에서 국내투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등록을 한 사람 중,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등록기준지를 관찰하는 구 시 군 선관위에 귀국투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재외선거인 등 귀국 투표신고서 1부를 작성합니다. 귀국투표신고서로 검색하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2.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발급받습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주민세터 방문애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재외선거인의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등록기준지를 관찰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귀국투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1. 재외선거인 등 귀국 투표신고서 1부를 작성합니다.
2.국적확인서류를 사본 1부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여권 또는 국적사실증명서(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부24에서 발급가능)를 준비합니다. 이 경우 사본은 제출하고, 원본 또한 그 자리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임을 확일 할 수 있도록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어야 합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놓치지 않고 등록해서 20대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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