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 전 고인이 된 김새론 씨와 관련된 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故) 김새론 둘러싼 의혹, 법리적으로 파헤쳐 본다
최근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 씨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률적인 쟁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김새론 씨가 과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수현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새론 씨는 기사에 따르면 2000년 7월 31일 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9세가 되는 2009년 10월 영화 여행자로 데뷔했고, 만 10세가 되던 2010년 8월 62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저씨의 소미 역으로 출연하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만 21살에 2022년 5월 18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녀의 연예계 활동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새론 씨는 같은 해 12월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와의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자숙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배우 김수연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3분 만에 지워 셀프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김새론씨는 지난달 2월 16일 만 24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3월 김새론씨가 왜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배우 김수연씨와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렸을까요? 이 사진을 올린 직후 김새론과 김세연의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당시 김수연은 사실 묵은이라며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방송된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위 사진을 업로드하기 5일 전 2024년 3월 19일 김새론이 배우 김수연의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던 것인데요.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 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
기사에 따르면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김수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3월 19일에 김새론 측이 밝힌 메시지 내용 중 내용 증명서 받아서 소송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내용 증명에는 김새론 씨가 음주운중으로 인해서 전봇대 등이 파손되고 위약금 등으로 물게 될 돈을 200억 정도의 청구를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새론이 책임지게 될 금액은 7억 원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 합의는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 당시 촬영하던 네플릭스 사냥개들 제작사에 찾아서 무릎 꿇고 빌면서 7억 원으로 줄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7억 원을 김수현과 김수현의 친척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를 한 것은 아니고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7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줘서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변제하는 데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새론 입장에서는 방송활동도 안하고, 그전에 모아놨던 돈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김수연 측에서 7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7억 원을 당장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무슨 뜻이냐?
'언제 기간까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소송 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후 판결문을 받게 되면 나는 너의 소유에 대한 집행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통장, 부동산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등을 압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7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
이런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김새론 입장에서는 김수연 측이 보낸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당하고 그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처분 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은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처분 문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처분 문서는 그럼 뭘까요?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증'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매매 계약서' 등이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처분 문서입니다.
김수연과 김새론 사이에 사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내용 증명은 김수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서면에 불과하지만 김새론이 김수연 측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통장 내역이나 현금 내역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내 변제기한이 가까워 졌고, 내가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저쪽에서 나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나의 부동산이나 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신청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서면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
2024년 3월 25일 김새론씨가 친척 언니와 주고받은 입장문이 공개되었는데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연예가 이어져왔다. 제 나이는 16세, 상대는 30세로 6년 동안이었다.
배우로서 회사와 매니지먼트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회사를 알아보던 중, 연인이었던 김수현의 골드메달리스트를 선택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그곳에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 김새론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연예인이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
연예인은 보통 프리랜서로 분류합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일정한 기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골드매달리스트와 근로자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 영화 등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안해서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별도로 골드메달리스트와 다른 업무 등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근로자성을 띄고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자이던, 프리랜서이든 얼마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부분이 구두로라도 있었다면, 지급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에 대해서
13세 미만은 '무조건 유죄', 13~16세는?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보며, 강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즉, 중학생끼리의 교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4세 중학생과 30세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남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실 연령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사람 간의 성관계는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서 한쪽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미성숙한 중학생 나이와 성인이 교제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역시 사회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행해진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법에는 위계적 파워, 힘에 의한 간음규정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관계라던가 상하관계, 위계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관계가 이뤄지는 경우 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김새론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11월 19일 김새론이 불과 만 15세를 갓 넘긴 만 16세가 되지 않은 나이였고 김수현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만일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뽀뽀를 하는 사진이 2015년이나 2016년 7월 31일 즉 김새론이 만 16세가 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면, 김수현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깊은 관계까지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설된 날짜!
과거에는 처벌 규정 없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
문제는 김새론 씨가 교제를 주장하는 시점(2015년 11월)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조항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해당 조항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는 행위시법에 따릅니다.
"2015년과 2016년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김새론의 주장처럼 교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적 처벌은 어려워도… "미성년자와 교제는 윤리적으로 부적절"
결론적으로 김수현 씨가 과거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현재 법으로는 김수현 씨를 아청법으로 형사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이 어린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원한다면 다른 쪽 법의 적용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수현 측은 "사실 무근, 배우 김수현의 명예 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 김새론 배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5월 19일로,
미성년자 13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미성년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추행
조항이 새로 신설되어서, 대한민국 나이로 중학생과 성인 사이의 교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2020년 5월 19일 이후 이런 일을 겪었던 증거가 있다면, 지금도 위의 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수현 씨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든든한 변호사가 있으니 알아서 잘하실 테고.... 한때 같은 소속사에 있었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고 김새론 씨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이 이 일을 잘 다루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김새론 씨의 가족은 사망한 자신의 딸의 배우로서의 명예실추가 너무 통탄스러운 것일 겁니다. 잘잘못과는 별개로, 김수현 씨가 그 소속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함께 슬퍼하고 통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대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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