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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문 (1), 이건 너무 아마추어적인가요?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by The 1975 2024. 12. 1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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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문이 나와서 한번 봤는데요. 2차 탄핵 소추문을 읽고 난 뒤 느낀 점은, 정치적 열정은 돋보였지만 법적 근거와 논리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단순히 텍스트의 구성과 논리를 분석해 본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쓴 글만을 봤을 때, 독일 대학의 대학생 기말 리포트(Hausarbeit, 하우스아르바이트하고 부릅니다) 보다 못한 글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 째 이유는 레퍼런스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탄핵 소추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참고문헌의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신문 기사 URL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는 연구방법론을 수강하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 URL만을 근거로 삼는 것을 지양하도록 가르칩니다. url을 참고 문헌으로 넣는다? 저라면 쓰레기통에... 넣을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신력을 갖춘 문헌이나 직접적 증거, 데이터를 인용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문이 중요한 국가적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분들이 쓴 건 아닐 것이고, 보좌관 들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를 간과했다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두번째, 탄핵소추문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소추문 일부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서로서 매우 큰 약점입니다. 학술 논문에서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당연히 심사에서 거부당할 것입니다. 법적 소추문 역시 발생한 사건과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지, 가능성을 논리의 주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탄핵 소추문이야 말로 흔히 말하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제가 주로 학술논문, 딱딱한 글만 써서 공감이 안되는 걸까요? 이런 글을 저널에 내면 바로 리젝이고, 3번이상 리젝으로 다른 낮은 레벨의 저널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이제는 입이 다 아픕니다. 내란죄 성립 논리의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추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거 하나는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물리적 폭력을 수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추문에서 언급된 사례는 제한적 규모의 ·경찰 동원에 불과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모호합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체제를 전복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계엄령 선포와 ·경찰 동원만으로 내란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논리의 비약에 가깝습니다.

 

네번째, 절차적 위반 문제와 구체적 근거 부족인데요. 탄핵 소추문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헌법 89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심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느낌입니다. 계엄 공고와 문서화의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 공고 방식의 유연성을 인정할 여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5.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표현의 과잉

소추문은 법적 논리보다 정치적 주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헌 문란 세력이나반국가 행위 같은 표현은 감정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법적 설득력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또한 국민의 감정을 동원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것이 법적, 정치적 논거를 보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탄핵소추문 파트 1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없었다고 나왔는데 또..)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정확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목적이 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아직 내란죄로 판결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이죠)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자신들이 파면결정이 옳다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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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1)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족
•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포될 수 있습니다.
• 탄핵 소추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문제 삼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 상황과 국가 비상사태의 유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요건 불충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논거 부족
•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엄령 발표 과정에서의 명확한 법률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 탄핵 소추문에서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추상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절차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2. 내란죄 적용의 논리적 문제
내란죄 적용의 논리적 문제는 요건충족여부와 내란죄의 목적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1) 내란죄 요건 충족 여부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합니다.
•국헌 문란: 국가 헌법의 근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동: 다수의 사람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문은 피소추자의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면서도 물리적 폭력의 구체적 사례나 행위 주체와 행위 양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보입니다. 군과 경찰의 동원이 단순히 계엄령 집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해서 뒤의 내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폭동”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소추문은 그러한 물리적 폭력의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소추문 뒷 부분에는 있을까요? 

(2) 행위의 목적에 대한 불분명성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소추자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헌법의 근본적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국가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계엄령 선포와 군·경찰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엄밀히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학자가 아니라 학술적인 일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3) “일련의 폭동”의 모호성
•탄핵 소추문에서 “일련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폭동의 구성 요소(다수의 참여, 조직적 폭력, 구체적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고, 주장만 있습니다...뭐하자는 거죠?


3.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 

(1) 대통령의 재량권 문제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탄핵 소추문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간주하지만, 그 판단 기준과 남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며, 이 행위가 남용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권한 오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의 경계
•탄핵 소추문은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헌법적·법률적 위반을 주장하려면 정치적 해석을 넘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탄핵 소추문은 이러한 법적 논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된 헛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증거 부족
• 피소추자가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과 그 행위의 구체적 위법성(절차 위반,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소추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논리적 비약
• 단순히 계엄령 선포와 군·경찰 동원만으로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논리의 비약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폭동”과 “국헌 문란”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3) 정치적 해석 의존
• 탄핵 소추문은 대통령의 행위를 법률적 문제로 한정하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른 법적 논리의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4) 절차적 정당성 부족
•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법 행위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소추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탄핵 소추문은 대통령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비판할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 내란죄 또는 헌법 위반을 입증하기에는 논리적·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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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문 분석 2: 논리 부족과 정치적 과장의 위험성

2차 탄핵 소추문 제 2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아니며, 단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 봤는데요. 2차 탄핵 소추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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