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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문 분석(2): 논리 부족과 정치적 과장의 위험성

독일생활백서/독일에서 본 한국

by The 1975 2024. 12. 1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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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문 제 2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아니며, 단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 봤는데요. 2차 탄핵 소추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리가 부족합니다. 국가비상사태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절차적 요건에 대한 주장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일부 절차적 흠집이 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내란죄 적용의 무리수 입니다. 탄핵 소추문은 내란죄의 중요한 부분인 폭동 요건 및 국헌 문란 목적의 입증이 부족하며, 정치적 수사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정적, 정치적 수사가 남용되어 있습니다. 법적 논리를 감정적 표현과 정치적 주장으로 덮어 탄핵을 정당화 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요. 탄핵 소추문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더욱 보강해야 하며,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딱딱한 학술적 글쓰기를 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번 참고)


피소추자는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12.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계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즉시 그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제1호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피소추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각 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 12. 3. 10:30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25, 포고령 발표가 23:27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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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논리 부족

 

탄핵 소추문은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제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적 판단 영역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에게 위기 상황 판단과 대응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사후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가 “이미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는 주장은 법적 해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예방적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요건 주장 과장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주장은 “심의”를 거쳤다는 최소 요건을 간과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판단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고 절차와 관련해 긴급 상황에서 공고 방식의 유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통해 공고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합니다.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위반 주장 역시 명확한 증거 없이 일부 증언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3. 내란죄 적용의 무리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문은 폭동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투입 규모와 행위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를 대규모 폭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역시 대통령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통치행위로, 이를 내란죄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4. 감정적, 정치적 수사의 남용

소추문에는 법적 논리보다 정치적 주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 세력”, “반국가 세력” 등 감정적인 표현은 법적 판단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탄핵 논리의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국민 여론과 감정을 지나치게 동원하며 법적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탄핵 소추문은 법적 논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에 치우친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정당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을 보강하고, 대통령 재량권을 부정하지 않는 합리적 해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주장에서 구체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란죄 적용의 핵심 요소인 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여 법적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탄핵은 법적 절차와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차 탄핵 소추문은 이러한 점에서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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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문 (1), 이건 너무 아마추어적인가요?

2차 탄핵 소추문이 나와서 한번 봤는데요. 2차 탄핵 소추문을 읽고 난 뒤 느낀 점은, 정치적 열정은 돋보였지만 법적 근거와 논리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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