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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비상계엄령은 내란죄로 판결 날까?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by The 1975 2024. 12. 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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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동한 조치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따랐으나, 그 발동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계엄령의 합법성은 발동 요건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계엄령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의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계엄령 발동이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계엄령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발동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엄령 발동이 내란죄로 판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의 비상계엄령은 헌법적 근거에 따라 발동되었으나, 그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내란죄로 판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계엄령 발동 및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내란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헌 문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
  • 폭동: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번 비상계엄령이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주요 논리입니다.

 

2. 국헌 문란 요소가 부족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기능이 실제로 마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반대 논거입니다.

  •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 결의:
    계엄령 선포 후, 19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능 행사가 마비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국회의 기능 유지: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모였으며, 필요한 결의와 의결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능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폭동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동은 다수의 집단적 폭력 행위가 요구되지만, 이번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폭동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 물리적 폭력의 부재:
    비상계엄령 기간 동안 군사적 충돌이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와 선관위에서 충돌을 피하며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 군사력 동원의 제한적 사용:
    계엄군은 국회에 늦게 도착했으며, 선관위에서도 체포나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력을 통한 헌정 질서 붕괴와는 거리가 멉니다.rk

 

4. 국무회의 심의와 통지 절차의 문제

민주당은 계엄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선포되었으며, 국회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내란죄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 국무회의 심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실제로 열렸으며,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는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으로 내란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국회 통지 절차: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 담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표되었고, 국회의원 다수는 이를 보고 국회에 모였습니다. 법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헌 문란과 내란죄 성립의 차별성

과거 사례에서 내란죄는 주로 헌법적 권한이 없는 집단이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을 때 성립했습니다.

  • 12.12 쿠데타 사례:
    전두환 신군부는 헌법상 비상계엄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정부를 전복했기 때문에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번 계엄령과의 차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권을 발동한 것으로, 권한의 남용일 수는 있지만 내란죄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내란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

내란죄는 헌법적 권력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야 성립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국회의 기능이 유지되었고, 즉각적인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물리적 폭력이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권 발동이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내란죄로 단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일 수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법적 차원의 논의와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https://youtu.be/z4DKKlxGvtI?si=LA2tpFN7ww9wd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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