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보기 드문 비상계엄령을 경험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 계엄령은 군의 투입과 헌법적 정당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에서 투입된 군대가 합법적 통제 아래 있는 정규군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란군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합법적 통제와 반란군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계엄령에 투입된 군은 반란군으로 볼 수 있는가? 용어는 바로 알고 쓰자구요. 독일에 있으면서 궁금해서 대한민국법 및 국제법상으로 반란군이 어떻게 정의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갔던 군인들은 반란군이 아닙니다. 먼저 반란군이란 뭘 말하는지 부터 한번 봅시다.
반란군이란 정당한 권위를 가진 국가나 정부, 또는 체제에 대항해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전복을 시도하는 군사 조직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권한 없이 무력으로 체제 변경을 목표로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반란군의 정의와 특징
정의:
국가 체제나 정부를 강제로 전복하거나 대항하려는 군대 또는 조직.
정규군에 대항하는 비정규군일 수도 있으며, 정규군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징:
정당성 부족: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없이 정부나 체제에 도전.
무력 사용: 주로 무기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함.
목적: 정치적 체제 변경, 독립 선언, 군사적 쿠데타 등이 주된 목적.
반란군의 사례
1. 역사적 예시:
2. 현대적 맥락:
내전이나 정권 전복을 시도하는 군대나 민병대도 반란군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법적 맥락에서의 반란군
대한민국에서 반란군은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내란죄 또는 외환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형법 제87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며, 반란군의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 조항입니다.
요약: 반란군은 정당한 정부나 체제에 대항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권력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저항하려는 군사적 조직을 뜻합니다. 이는 법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란군은 일반적으로 법적 권위를 가지지 않은 집단이 무력을 사용해 국가 체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이번 계엄령에 투입된 군사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제권 아래 합법적으로 운영된 정규군입니다. 합법적 통제와 반란군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번째는 합법적 통제권 문제 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한 것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비상계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계엄령 하에 투입된 군대는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투입된 군대로 볼 수 있으며, 반란군의 정의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두번째는 반란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반란군은 정부의 합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 군사 작전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정부 전복이 아닌 헌법 질서 유지가 목표였습니다.
계엄령의 목적과 헌법적 정당성
이번 계엄령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발동되었습니다.
첫번째, 헌법에 따른 계엄령 발동이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계엄령 하에 투입된 군대는 정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움직였으므로 안타깝지만 반란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군사적 행동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번 계엄령에서 군사 작전은 체제 전복이나 강압적 권력 행사가 아닌, 헌법 기관 보호 및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한정되었습니다. 투입된 군인들은 시민과 충돌을 피하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무력 사용의 흔적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에 반란군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세번째, 대통령의 통제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란군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무력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에 동원된 군대는 대통령의 지휘 아래 움직였으며, 헌법적 통제권 안에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내란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너뜨리거나 기능을 마비시켜야 성립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결의가 되지 않을때 성립합니다.
결론: 계엄군은 반란군이 아니다
이번 계엄령에 투입된 군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통제 아래 있는 정규군으로, 반란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시금 국민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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