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비상계엄 다음날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문 전문 & 요약

독일생활백서/독일에서 본 한국

by The 1975 2024. 12. 5. 00:41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2024년 12월 3일, 한국 정치의 역사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즉각 반응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 군사반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당과 공유되었으며, 야권 합의를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글을 보니 형사고발도 병행될 예정인 같습니다.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군부 고위 관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문 요약

 

탄핵소추 배경 및 사유

  1.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
  3.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1조에서 규정된 국민 주권 원칙과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하며 권력 분립 원칙을 위협.

탄핵소추 주요 내용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권능을 강압으로 저지하려 한 반헌법적 행위. (이에 대해선, 확실치 않습니다.)
  2. 비상계엄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국회에 진입하여 국회의장, 여야 대표를 체포 및 구금하려 시도함.(아닌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3.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본청 유리창을 파손,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총기로 위협지 아닌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1. 유투브 라이브로 봐도 총기로 위협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원의 유투브 방송에 나온 군사령관은 건물에 들어가 문을 잠궈 막을 생각만 했다고 나왔습니다.)

형사처벌 계획

  1. 윤석열 대통령 및 공범들(국무위원 및 군 고위장성 포함)에 대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형사 고발 준비 중.
  2. 고발 대상: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군 명령을 실행한 고위 장성들.
  3. 고발장 접수 예정: 국가수사본부.

탄핵소추문 발의

  1. 민주당 및 야당 전체와 탄핵소추안을 공유한 상태.
  2.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3. 탄핵소추문 주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의 요건 및 절차 규정.
  2. 헌법 제87조 및 형법 제91조: 내란죄 및 국헌문란 관련 조항.
  3. 군형법 제5조: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처벌 규정.

탄핵소추의 목적

  1. 헌법 수호와 손상된 헌법 질서 회복.
  2. 국민 주권 원칙 및 민주공화국 원리 재확립.
  3. 과거 군사 반란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군부의 정치적 개입 방지.

향후 계획

  1. 야권과 협력하여 탄핵소추안 수정 및 보완.
  2.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추진.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문 

헌법 65조 및 국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 사유,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군법의 1위는 헌법 제65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 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인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써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헌법 제77조, 형법 제87조, 제91조. 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그 이후 전개된 경위 사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여 총회에 참여하여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유지하겠다며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 제77조 제4항에 정하는 국회에 대한 계엄 통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 등과 운명에 처해 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방학 국가 세력들을 일거해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를 임명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한편 비상계엄 후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을 저지하였고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군 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차고 출동하였다. 국회는 12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외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나 헌법과 법률 위반 1.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개헌법 개헌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개헌사령관은 개헌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의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개헌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대로 규정하고 있고. 개헌법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개헌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병력으로서 병력으로서 병력으로서 병력으로서 병력으로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결환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여 이 시기 대한민국은 지극히 평온한 상황에 있었다. 2. 절차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2.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 여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의 규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 여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 여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의 정안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과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헌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과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헌법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적인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발표하였으므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시도하지 않았다고 2일 뒤 밝혀짐: 국정원장 조태용은 비상계엄령 당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_발표 영상 아래) 총기를 휴대한 다수의 군병력이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의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 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https://youtu.be/z4DKKlxGvtI?si=LA2tpFN7ww9wdloA

 

 

 

 

따라서 이는 형법제 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고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한편 해기에 분승한 군 병력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는 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 등과 공모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헌법기관이 권능 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자 반란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간 

 

....무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독일도 러시아를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러시아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심지어 유투브도 러시아로부터 오는 광고 수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기운을 촉진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 수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내팽개치고 있다. 아울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나 정치 정상화 등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비정상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언론 장악 등 결과를 위해서 성식적인 법률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우리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방식입니다. 사회적 변화는 편협한 사고로 일관하여 전국이 경색되고 사회 문화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만 축적되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는 더욱더 멀어졌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처음의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장 비판하였던 선택적 정의, 기소와 수사 외압, 무마라는 최소 한도의 법치주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어버린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빌미가 되었던 비선 실수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라는 치명적인 국민적 배신을 감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배우자의 몰상식적인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의 남용과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어떠한 희망과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하여 밝혀진 대선 시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김영선 공천 개인 및 이를 통한 뇌물수수에 상응하는 공천보답 의혹 등이 더욱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고난도 위임받은 바 없는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및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등이 공개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와 같은 대통령 부부의 육성 및 문자메시지 등은 그 자체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인의 잘못을 옹호하고 명태균 의혹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깊이 실망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긴급하고 비상한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정해둔 비상개업령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에 대한 검열 등 기본권을 제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회 통고 등의 절차 또한 전혀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 우리 헌정 체제는 일찍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및 12.12 군사 반란과 그에 이은 5.18 광주 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헌정사의 아픔으로 인하여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군부의 망동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군 병력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군부를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총기를 휴대하고 본청에 집입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여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고자 한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극명한 위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중심을 견뎌야 한다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며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 시 군의 국회 진입 등 망동을 목도함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의 크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봄이 합당하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태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주장을 넘어, 한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시험대에 올리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와 12.12 사태,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형사고발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는 향후 한국 정치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헌법적 질서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국신당이 방송에서 직접 읽은 탄핵소추문을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소추문이 잘 써졌는지 비판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