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선포됩니다.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도데체 이 중에 뭐에 해당된다고 저러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1972년 10월 17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헌법적 근거와 종류
우선 4가지 영역에서 정부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되며, 그 실행은 반드시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 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러는겁니까..?
누구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밤 12시 이후에 못 돌아다니는 건가요? 연말에 놀지 말라고 그러시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러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ㅜㅜ
민주당 쪽에서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할 때 신경도 쓰지 않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 탄핵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독일에서 들었었거든요. 독일에 있으면 이런 내용이 알음알음 많이 들립니다. 다들 어디서 들으신건지.. 저는 정치 성향이 1도 없는데 주변에 좌파 우파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눈치 채고 비상 계엄령 선포한거 아닐까 추측만 해 봅니다. 아니 21세기에 비상 게엄령이라니요.. 법적으로 비상계엄령 발표할 이유가 있는지 부터 좀 알고 싶어요. 대통령님..심심하다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요...?? 어리둥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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